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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중에 채권추심에 대처하는 방법

회생센터 2023. 3. 6.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지나치게 높은 빚과 채무 부담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채무를 감면 또는 지우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신용도 회복과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채권자들도 채무자의 부채를 청산하고 빠른 회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채권자들은 채권추심 행위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을 막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채무자들은 이에 대한 대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란?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채권자의 채무추심을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재산분석이 완료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신용도가 저하되어 채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이러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중지명령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법원의 개인회생 판결이 나올 때까지 채권자가 채무추심을 중지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채권자는 중지기간 동안에도 채권자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고, 개인회생 판결 이후에는 판결에 따라 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법률상 금지조항이나 중지조항에 근거하여 내려지며, 채권자가 이를 어기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지조항이나 중지조항이 내려지지 않으면 채권자의 채무추심으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어 개인회생 절차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차이점

 

두 명령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특정 재산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것이고, 중지명령은 일정 기간 동안 모든 추심행위를 중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진행 중인 상황에서, B씨라는 채권자가 A씨의 자동차를 압류하려고 할 때, 법원은 A씨의 자동차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경우 B씨는 해당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면, A씨가 진행 중인 개인회생 절차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A씨의 개인회생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추심행위가 일정 기간 동안 중지되는 것입니다.

 

|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대상범위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에 대한 부당한 부담책임 부과: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신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부당한 보증금이나 보증인으로 인한 부담책임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

 

- 채무의 변제 및 담보제공 행위: 개인회생 신청 전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제공을 하면서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

 

- 채무자 재산의 처분 행위: 개인회생 신청 전 채무자의 재산을 양도, 처분하면서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

 

- 채무자 재산의 감소 행위: 개인회생 신청 전 채무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소모, 손상 또는 감소시키는 행위.

 

이러한 행위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손상시키고,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므로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지명령 중지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모두 채무자의 부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발령될 수 있는 재정지시의 일종입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이후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보호하기 위해 발령됩니다. 채권자들은 이후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이 기간 내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반면, 중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의 채권추심 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명령입니다. 중지명령이 발령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 법정절차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중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으며,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모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지시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채권자의 채권추심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킴으로써 개인회생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합니다.

 

|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기각 사유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채권자에게는 불리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이를 기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각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기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허위로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신청한 경우

- 채무자가 이미 부도상태에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 채무자가 이미 모든 채무를 상환한 경우

- 채권자가 대항할 채권이 없는 경우

- 채권이 소멸된 경우

- 채권자의 채권이 이미 이의제기 등에 의하여 유보된 경우

- 채무자의 부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의 기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스스로 법률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법적 절차와 요건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채권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법원에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를 수행하여 채무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채무자의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서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받을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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