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시 요구되는 수수료
기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신청하는 절차인 회생과 파산절차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속칭, 거지가 되려고 해도 돈을 내야 하는 현실이 부당해 보이지만 관련된 업무를 위해서 사용되는 수수료의 개념이라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합니다.
파산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 함으로써 얻는 경제적인 이점과 정상적인 파산절차에 의해 형사상 또는 민사상 소송의 가능성을 줄여주고 세금의 혜택까지 고려한다면 수수료의 지불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될 수도 있는 일종의 기회 비용입니다.
기업 파산 신청 수수료의 종류
법인 파산, 즉 기업파산에 들어가는 파산신청수수료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지로서 일명 법정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채권자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신청 시 3만원 정도의 금액을 채무자는 신청 시 1,000원의 저렴한 비용만을 지불하면 되는데요. 법원에서
취급하는 파산 시청서를 붙여서 제출할 때 구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입하면 됩니다.
둘째 송달료인데 그냥 평범한 이야기로는 우편요금으로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금액은 채권자 수에 따라 비례하게 금액이 책정됨으로 많은 채권자가 있을수록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파산 선고 결정 사실이나 채권신고를 안내하는 서류들을 채권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기 위한 금액을 말합니다.
5100*40에 5100원당 채권자수를 곱해서 책정을 하여 규모를 책정하는데 대략적으로 채권자 수 5명일 때는 송달료 280,500원, 10명일때는 357,000원의 비용이 필요하며 50명이 넘을 경우 약 100만원 이상의 송달료를 필요로 합니다.
예납금
파산 신청 수수료의 셋째는 예납금으로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부채총액을 판단하여 금액이 산정됩니다. 공고와 송달,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모두 포함되는 절차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청인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신청 후 약 2~3주 내에 진행되는 대표자와의 신문 후 일반적으로 납부 해야 합니다. 비용을 내지 않으면 파산 신청의 기각 사유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납금의 경우 부채의 총액에 대비하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규모가 큰 편에 해당하는 파산 신청 수수료로서 사전에
미리 예측하여 준비를 해야 원활한 파산절차 진행이 가능한 만큼 정확한 부채를 확인해 두셔야 하는데요. 각 법원에 따라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어서 한가지 서울법원 기준으로 살펴보면 5억원 미만은 500만원, 10억 미만은 700만원 100억 원 이상일 경우는 약 2,000만원 이상의 예납액이 필요합니다.
파산 신청 수수료의 원칙
파산 신청 수수료의 경우 신청인이 채권자에 따라 남는 비용을 채권자에게 돌려주고 있고 채무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게 되는데 저희 법무법인 미리내에서는 고객님과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비용 만큼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파산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비용만을 청구하고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막힘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비용 측면의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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