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회생, 절차가 궁금하다면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가 되면서 많은 자영업자와 수많은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게 되면서 폐업을 하거나 법인파산회생을 고려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바이러스로 인한 경영난이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도 이는 법적인 절차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많기에 저희 회생파산지원센터로 문의를 하시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인파산, 무엇일까요?
법인파산회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법인파산은 법인 자신의 재산을 모두 정리해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모든 채권자들이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히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도와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파산회생, 어떻게 진행될까요?
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근로자는 해결되지 않았던 임금의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채권자는 받지 못했던 채권의 일부를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집행 절차보다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고 거래처는 매출채권 상각을 통해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근기업은 부정수표단속법 등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나 각종 민형사상 소송이 발생할 확률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파산회생 중에 회생절차는 재정적 문제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을 재건해 영업을 지속하여 채무변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사업체를 정리하는 것보다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진행이 됩니다.
법인회생, 왜 필요할까요?
법인회생을 진행하면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통해 현재의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경영을 이어갈 수 있고,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조치 등 강제집행이 모두다 중지되어 기업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가 일부 면제 또는 감액이 되며, 채무에 대한 이자탕감의 효과도 있으며, 수표부도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나고, 체당금의 형태로 근로자에 대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를 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을 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합니다. 이는 회사의 도산하여 근로자 임금지급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간단히 법인파산회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나 이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많은 법적 절차와 법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처리하는데 그 분야마다 전문가가 있는 것처럼 파산과 회생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를 전문으로 맡아 진행하는 변호사가 있으므로 이 제도에 관하여 관련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미리내로 연락주신다면 꼭 필요한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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