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인・기업

법인파산,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숭늉늉 2021. 7. 27.

​법인파산,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인한 기업들의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5만건이 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버틴 많은 법인들이 올해를 넘기기에 어려움이 많아져 더 많은 신청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면서, 얼마전 개최된 회생법원의 코로나19 대처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법인파산절차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며 채권자에 권리의 우선 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회생이 불가하다 판단이 되면 법인을 폐업 신고를 통해 정리하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가 없는 상태라면 세무서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지만, 채무가 있는 경우라면 채무를 모두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파산, 왜 필요할까요?

 

법인파산상담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인지 폐업과 같은 상태로 인지하시고, 파산신고를 하면 채권자입장에 어떤 것도 변제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폐업과 달리 법인파산신청은 기업에 관계가 있는 채무자와 채권자, 급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임직원에게 모두 유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의 장점은 근로자 입장에서 해결되지 않은 임금의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들 또한 강제집행 절차보다 적은 비용으로 채권일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거래처의 경우 매출채권 상각을 통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기업은 기타 법률적 책임이나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법인파산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절차가 진행되는데는 신청부터 파산선고 결정까지 약 1~2개월 소요됩니다. 법원에서는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권신고 기간이나 장소, 채권자 집회와 조사기일 등에 대해 이해관계인에 통지합니다.

파산, 어떻게 진행될까요?

 

 

파산관제인은 채무자의 재산조사 후 현금화하면서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의 존재여부와 우선순위를 조사하여 임금과 조세 등의 재단채권을 변제합니다. 또한 채권자들의 파산 재단에 채권액에 비례한 배당을 진행하게 되고 업무수행보고를 법원에 마치게 되면 파산절차가 종료가 됩니다.

법인파산상담을 통해 진행에 필요한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준비 도움을 받아 절차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투명하게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분을 하게 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책임감이 있는 마무리 작업이 법인파산 진행이라 생각합니다.

법인파산절차로 자산이 처분이 되는 경우,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파산절차에서 체납된 세금은 재단채권에서 우선 변제가 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대표자가 과점주주일 경우 제2차 납세의 의무를 저야 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장점이 있는 기업 파산이지만 진행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파산 처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법인파산상담을 통해서 전반적인 진단을 받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만큼 끝이 좋아야 합니다. 관계가 된 많은 분들을 위한 최선의 마무리인 법인파산은 깔끔한 마무리를 위한 선택이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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