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막을 수 없다면?
개인파산과는 다르게 법인이나 기업 파산의 경우 고용인과 거래처, 그리고 신용을 바탕으로 한 금융 기관과의 거래 등으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기업의 파산은 국가의 부도와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자기 자본만을 사용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환경속에 있기 때문에 원자재의 제공에 필요한 제품과 대금의 교환으로 많은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 놓이는데,
채무자에게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회생절차폐지에 의한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재단을 관리하고 환가와 배당 등에 관한 파산절차상의 모든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 성격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권리의 우선권에 의핸 분배를 실시하게 됩니다.
파산 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산
이러한 법인파산보다 더욱 무서운 것이 기업의 도산인데요. 기업의 도산은 기업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이사와 최대 주주가 채무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이 없어 운영에 관한 방치로 이루어 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 법인 파산 면책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편이 강합니다.
법인 파산 면책 하면 뭐가 좋은지 알려드립니다
세부적인 법인 파산 면책으로는 수표발행자 대표이사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회사 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로 인해 횡령과 강제집행면탈죄 등 각종 만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기에 대표이사 뿐 아니라 기업입장에서 모두 좋은 제도가 법인파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인파산면책의 이전에 회사가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수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의 발생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조치 절차에 해당하는 법인파산이 굉장히 유라한데요.
법인 파산 면책 자격
기본적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자본에 관한 10% 이상의 채권을 가지 채권자 또는 주식이나 지분을 10%이상 소유한 주주, 채무자, 지분권자가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자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가 시작되고 심사를 통해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을 내리게 되며 개시결정 후 부터는 관리인에 의해 전반적인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비 서류와 꼼꼼한 절차가 포함되어야 법인파산면책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데요. 파산신청서와 채권자 목록, 각종 소명자료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제출을 하고 그에 대한 심사결과로 진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서류 제출의 경우 이의제기로 인해 진행 기간이 늦어질 수 있고 이러한 시간적 노력적인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에 법무법인의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법무법인 미리내에서는 법인파산 절차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근로자의 해결되지 않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거래처에는 매출채권 상각을 통해 세금의 감면혜택을, 기업의 대표이사나 주주에게는 법률적 책임이나 민형사사상 송사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이해관계인의 원만한 관계 해결 등을 위해 전반적인 신청 절차를 대신해서 준비해 드리는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에 전반적인 과정을 믿고 맡겨 보십시오. 복잡한 절차를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손쉽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전화 상담 및 카카오톡 상담으로 편안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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