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법인 폐업과 파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6. 15.

 

 

국내외 할 것 없이 경제 상황이 장기적으로 좋지않은 상황에 놓여있다 보니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고 기업까지 문을 닫는 상황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들어 극단적으로 문을 닫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법인폐업과 파산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점 인데요.

​법인 폐업 과 파산, 그 공통점

과도한 채무나 끊임없는 적자로 인해 운영하는 사업을 정리하는 것은 법인폐업이나 파산이나 다를 바 없지만 여기서 주의 해야 하는 것은 법원을 통해 파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산할 경우에는 수표를 발행한 경우 부도발생으로 인해서 수표발행자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위반하였기에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회사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들로부터 오해를 일으켜 횡령이나 강제집행면탈죄 등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문제 없는 법인 청산을 위해 

법원을 통해 정식적인 절차를 걸쳐 진행해야 위와 같은 힘든 사건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선고 이후에는 수표금의 지급거절로 인해서 발생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부담을 줄이고 대표이사나 대주주 역시 회사를 위해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개인재산파산을 하는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책절차를 밟을 수 잇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에 반드시 법인폐업이 아니라 정식적인 절차인 법인파산 신청이 필요합니다.

​법인 파산을 해야 하는 이유

또한 법인 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개별채권자들이 강제 집행을 했을 경우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리고 거래처에서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세무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기회가 생기며 제2납세의무자인 대표이사 및 이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법인의 재산은 국세로 우선 변제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재산만 처분하고 부채의 부담이 없이 기업을 인수하여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확실히 따져보면 법인폐업보다는 파산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탁월합니다. 이 과정은 법률적은 지식이 있고 해결 경력이 풍부한 변호인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파산을 신청하는 주체가 채무자냐 채권자에 따라 준비서류나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인데 일단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때 총 21가지의 서류를 준배해야 합니다.

​파산의 절차 

회사등기부등본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동산 목록, 사채원부 등 주의를 기울이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으며 채권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채원의 존재에 대한 계약서 어음수표, 공정증서 등 그리고 채무자의 지급정지 사실이 있는 부도처리 된 어음수표, 은행거래정치처분 증명서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절차도 심사, 보정명령, 실질심사 등 파산종결까지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각되지 않게 철저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의뢰인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는 회생과 파산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해결해야 수월하게 끝맺음할 수 있습니다.

법원폐업보다는 파산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아 현명하게 사안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있던 사안들을 확실히 처리를 해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미리내가 최선을 다해 마지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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