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많은 경제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어느정도의 노력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일부의 위기들은 노력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회생조차 하지 못할 경우에 고민해야 하는 방법이 개인파산입니다. 개인파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유의점들이 있으며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개인회생과는 다른 점들이 있기에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에 적합한지 개인파산 신청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의 목적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방법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
공·사법(公·私法)상의 제한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경과순서
파산 및 면책은 결국 두개 다 이루어져야 우리가 말하는 '개인파산'이 성공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파산을 먼저 하고 추후 면책 신청을 하는 '이시폐지' 및 파산을 신청함과 동시에 면책도 신청을 하는 '동시폐지' 사건으로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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