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회사를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으로, 근속기간과 급여 수준 등에 따라 산출됩니다. 일반적으로 근속연수가 길고, 급여가 높을수록 높은 금액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 최근 증가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최근에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몇 년간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중간 정산을 선택하면 퇴직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지만, 현재 필요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재테크나 부동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중간 정산은 퇴직금을 한 번에 지급받는 것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어져서 많은 근로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이슈가 높아지면서 기업 인사팀에서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직원에게 그동안의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간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정산 대상 기간이 길어지면서 중간정산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중간정산 대상 기간이 짧아지면서 중간정산금액이 높아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업 인사팀에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업에서 퇴직금 지급을 연기하거나 줄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하므로, 기업 인사팀에서는 이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퇴직금 중간정산은 다음과 같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이유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채무자의 자산과 수입을 조사하여 적정한 상환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채무자의 퇴직금도 자산으로 인정되며, 개인회생 신청 전에 받은 퇴직금은 상환액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일 때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이는 추가 수입으로 인식되어 개인회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퇴직하거나 해고당한 경우, 현재까지의 근로 기간 동안 누적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쌓인 퇴직금 일부만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정산은 대개 회사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퇴직금을 모두 일시에 지급하기 어렵거나, 근로자가 퇴직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생겨서 진행됩니다.
중간정산에 대한 법적 근거는 퇴직금법입니다. 퇴직금법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퇴직하거나 해고당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개인회생 신청 중인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 폐지된 후에도 중간정산이 진행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중간정산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새로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지 않는 사유
최근에는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인사팀들은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과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시결정 이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의 이의신청 접수와 이의신청 심사, 변제계획 수정 및 갱신 등이 이루어지며, 이 기간 동안 개인회생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절차가 중단된 후 개시결정이 폐지된다면, 이전에 개시결정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개인회생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개인회생 폐지와는 상관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준다면, 그 기간동안의 근로기간과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새롭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정산 이전에 받은 퇴직금은 반환해야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회생 진행 중인 법원이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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