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인・기업

기업 회생,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숭늉늉 2021. 8. 5.

​기업 회생,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일 겁니다. 매출과 실적이 있어야 지속해서 성장 및 기업을 운영할 수 있지만,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불안한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회사는 쉽게 접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극복할 수 있지만 요즘과 같이 세계적으로 어렵고 장기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는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산,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 계속된다면 파산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기만 극복하고 나면 다시 활발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고,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업회생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가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며 무작정 버티거나 폐업을 결정하지 마시고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기업 회생, 무엇일까요?

기업회생은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채권자와 주주, 지분권자 등 기업 운영에 이해관계인과의 법률 관계를 조정하여서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그 절차는 회생정차개시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심사를 통해서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그리고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보전처분 등의 개시결정되면 재판부에서는 회생채권 증 목록제출 요구와 채권신고나 조사 및 조사의원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고 제 1회 관계인 집회를 모집 후에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하며 기업은 이 요구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작성합니다.

법률적 기반으로 다가가야 하는 사안이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법원에서 제2, 3의 관계인 집회나 서면 결의 절차와 같은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진행하여 회생계획불인가, 임의적 파산선구 혹은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인가가 되었을 때는 계획안에 기재한 것을 수행해야 하고 회생절차 종결 혹은 인가 후 회생 폐지나 필요시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기업 회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며 회사의 미래가 걸릴 일이기에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도 워낙 방대해 법률 자문은 필수적입니다. 신청서류는 미리 준비를 한 후에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최근 3년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주요 자산목록 등 있으며 생산실적 및 판매실적표 등의 사업동향의 동향에 관한 서류와 경제성에 관련된 서류들, 채무자 업무현황이나 조직에 관한 서류 신청인의 자격 등에 관한 서류 등 다양합니다.

계속적인 영업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만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채무자와 주식화사나 유한회사일 때는 자산의 10분의 1이상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주주, 합병회사 그 밖의 법인의 준하는 자에 대해서는 10분의 1이상의 출자 지분을 자긴 지분권자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채권으로 가지고 잇는 채원가에게 이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세운 기업에 낙심과 포기보다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 재도약할 수 있는기회를 노하우가 있는 변호인이 진심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미리내로 상담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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