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 절차, 계획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 19가 끝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사회에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를 지원하여 사용을 촉진하는 등 국가에서도 여러 방안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화되는 코로나 앞에 이제는 개인 사업자 뿐만아니라 기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운영난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난 해 법원에 접수된 회생 및 파산 건수는 통계를 낸 이후 최대치를 찍게되었습니다.

법인 회생과 법인 파산, 무엇이 다를까요?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차이점부터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법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재정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게 채권자와 주주와 지분권자 등 여러 명의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다르게 법인파산이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재할 수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그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기업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이와 같이 채무조정 제도를 이요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법인 회생,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 중 법인회생절차는 채무자와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돕는 제도로,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를 주된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놀여 운영 정지에 직면한 상황이며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를 초과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회생절차의 신청 자격으로는 채무자 뿐만아니라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 및 주식, 지분을 가진 채권자와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게 되고 대표자를 심문합니다. 이때 개시 결정 전에 채무자가 방만하게 사업을 경영했다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도피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막기 위하여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더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개별 강제집행 절차의 중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고, 모든 채권자 및 담보권자에게 장래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 처분권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에게 이전됩니다. 단, 이들은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보통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불선임 결정에 의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부실기업의 조기 회생 절차 진입과 경영 노하우의 지속을 도울 수 있도록 하지만 재정 파탄의 원인이 채무자나 법인의 이사, 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자의 경우 기존 대표자가 아닌 제 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법인 회생, 계획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인회생절차는 무엇보다 회생 계획안 작성과 제출이 중요합니다.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담보권과 채권 순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하며 변제 조건이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해야 합니다. 또한 변제 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계획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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