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과 일반 폐업의 차이,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법인청산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하고 있던 사업을 현재 코로나로 인한 재정 악화 등의 이유로 인해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으로는 생겨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르렀을 때, 재산 관계를 정리하여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인 폐업의 경우 사업자 신고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여 이루어지는 반면, 청산은 재산 처분을 통하여 채무를 이행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회사의 금전 등을 정리하고 소명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청산은 단순 폐업과는 다르게 공정한 방식으로 환가 빛 배당을 진행한 후 종료되는 것이므로 법인 해산 이전에 채결된 계약이 존재한다면 채결했던 계약을 먼저 진행한 후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 청산과 일반 폐업의 차이
법인청산을 하기위해서는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한 후 심문 및 보정, 예납 명령, 청산 신청의 이유, 현재 재산 상태 등의 심리를 거친 후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이후 채권 신고 등의 금전적인 조사를 마쳐야 채권액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액을 선고받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황을 보고한 후 환가 및 매각과 배당을 거쳐 모든 단계가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일반적인 폐업은 세무서에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러한 경우 신청 이전에 회사와 얽힌 금전적이 부분을 해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 신청을 정상적으로 하기위해서는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밀린 임금을 직원의 퇴직 이후 2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한 후 폐업일로부터 2주 뒤에 사업자 탈퇴 신고를 해야합니다. 세금은 폐업 연도 다음 해의 3월 말까지 신고한 후 납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완납해야 합니다.
법인 청산, 왜 필요할까요?
법인청산은 기업의 재산 처분 행위가 이루어지고 채권자와 주주와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채무를 이유로 주저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파산을 신청한 후 진행하십니다. 파산 신청 후 청산을 진행한다면 회사의 남아있는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는 일부의 빚을 변제할 수 있고 남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이후 모든 금전 및 채무에 대한 정리의 과정은 법원에서 주관합니다. 채권과 채무를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한 법인과 거래했던 거래처, 부가세 및 소득세 감면을 받는 조세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청산을 신청하게 된 사유를 작성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현재 자산 현황과 채무 내역 및 채권자 명부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은 해당 내용에 대해 심문을 진행하고 신청자는 이때 절차에 앞서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액에 따라 예납금이 달라지며 법원에서 예납 및 보정 명령이 내려질 경우 신속히 따라야 합니다. 만약 채무가 너무 과도하여 회사의 선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청산이 아닌 파산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채무 초과의 상태에서 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업이 정리하는 경우에 이용되며 남아있는 자산을 모두 처분한 후 각각의 비율대로 변재하게 됩니다. 파산 선고 후에 채권자 집회 후 채권을 배당하여 파산이 종결되면 청산을 위한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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