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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 직권소멸이 궁금하다면

숭늉늉 2021. 8. 14.

​법인 해산, 직권소멸이 궁금하다면

누구나 1등이 하고 싶고,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듯이, 우리는 그저 목적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사업 또한 그렇습니다. 승승장구할 것 같던 사업이 외부 요소로 인해 갑자기 손 쓸 수도 없이 하락하기도 합니다. 결국 사업을 접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사업자는 허망하고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도전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와 사업자는 다르게, 법인을 접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법이 정해둔 신청 조건과 그를 증명할 여러가지 자료를 준비하여 절차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안정적이고 법률적인 해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정한 조건에서 벗어난다면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은 회사의 상황이 아무리 악화되어 접고 싶어도 말끔하게 정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인해산을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법률가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 해산, 무엇일까요?

 

법인해산은 법인폐업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면 그 과정이 사업을 정리한 것이지만, 법인 사업자는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폐업을 압둔 회사에 채무가 남아있는지, 남아있다면 얼마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먼저 채무가 없는 회사의 경우 즉시 법인해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금전적인 관계의 연결 없이 말끔한 상태이기 때문에 복잡한 서류나 다른 정리 없이 즉시 해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보다 복잡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경우 해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를 해결해야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이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폐업절차를 밟은 후 몇 년이 지나면 직권으로 법인이 해산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사실 여부는 무조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고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으로 법인이 해산되기 위해서는 또 일정의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폐업 신고를 한 후 영업소득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5년이 흐르면 해산 간주의 대상이 됩니다. 이후 마찬가지로 영업소득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추가로 3년이 지나면 청산종결 간주의 대상이 됩니다.

​법인 해산,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소득이 없이 총 8년이 지나야만 비로소 직권으로 법인해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권으로 법인이 해산되면 해산 신청 시 드는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지만, 중간에 영업소득이 발생하면 그 즉시 직권 소멸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채무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패무에 대한 이자 상황의 의무, 원금상환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업을 했더라도 채권자에게 쫓기거나 이자를 갚아나가야 할것입니다. 이런 직권 해산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더러 중간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채무가 없는 경우 폐업은 정관 확인 후 신문 공고 - 필요한 서류 준비 - 등기소 방문 - 등기 신청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4통, 법인 인감 카드 입니다. 준비서류와 절차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법인의 해산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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