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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산 절차 진행하기 위해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6. 22.

오랜 시간 이끌어온 기업의 가치가 이제는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법인 청산 절차를 통해 하고 있는 사업을 접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크던 작던 애써온 기간만큼이나 안타까움도 더 클 수 있는데 법인을 청산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법인 미리내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청산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기업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법인 해체를 통해 서류상에서 완전하게 소멸되는 것은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와 달리 복잡한 법인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는 과정으로 곧바로 처리될 수 있지만 법인은 변경등기로 청산등기가 필요합니다.

​법인 청산 절차 해산 사유는 언제 생길까요? 

법인 청산 절차는 먼저 법인 해산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더 이상 기업으로서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해체를 하게 되며 이때 정관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금전이나 기타 이유로 기업이 운영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해산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산이 결정되면 그 이후에 진행하는 절차를 청산이라고 하며 기업 내에 남은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채무를 청산하면서 금전적인 부담을 모두 해소하는것이 목적이지만 변제할 수 잇는 능력이 있을 때는 법인청산절차 진행이 가능하지만 채무변제 능력이 없다면 청산이 아닌 파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청산절차가 완벽하게 끝나야 기업이 완전하게 소멸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폐업은 해산과 청산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며 해산과 청산이 완료되어야 폐업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청산 담당 선임자는? 

청산담당으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되고 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상공고를 신문사에 등록해야 하며 채권자들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마지막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신문사의 공고료가 비싸서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공고방법변경등기를 통해 신문사 변경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고기간이 지나고 변제가 시작되면 남은 금액은 주주에게 분배되어 정리되고 이런 절차가 끝나면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2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최종적으로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비롯해 법인인감도장, 결산보고서 주주명부, 주주과반수 이상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와 공고문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복잡한 법인 청산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렇듯 기업의 청산과 해산에 관한 절차가 복잡하고 과정에서 주주총회도 진행해야 하고 해산에 따른 신문사 공고도 등록해야 하며 중간에 서류가 미비하거나 잘못 준비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게다가 자산의 잔여분에 대해 말끔하게 정리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주들 사이의 싸움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의견이 조율되지 못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미리내는 회생파산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인의 회생과 파산, 기업의 회생과 파산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원만하게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부수적인 기업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서 케이스에 따른 알맞은 방법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진행이 힘든 분들을 도와주고 있으니 언제라도 문의해 간편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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