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코로나19를 시작으로 국내 많은 법인들이 파산의 위기로 접어들었고 일부 중소병원들도 심한 경영난으로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직면을 했다고 하는데 특히 사업을 확장하거나 국내외 진출을 진행하던 곳에서 많은 타격을 받았으며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지 않고 이어지면서 일부 의료진은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경영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가정의 경제 사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으로 병원에 가는 것도 꺼려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병원회생까지도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원 회생 조건은 무엇일까요?
여러 종류의 개인 병원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경쟁이 치열하고 그 만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병원회생의 조건은 담보 채권 10억원 이상이며 신용채권은 5억원이상의 채무를 진 경우 신청합니다.
재정적 문제로 인하여 파탄의 위기에 있는 경우 사업을 계속 유지할 때의 가치가 청산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와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 기업 사이의 법률 관계를 조정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회생을 진행하는 법인회생 절차에 있어서 병원도 하나의 법인이므로 예외가 아닙니다.
병원 회생도 일반 법인들의 절차와 다를 바 없이 진행이 되는데 사업을 재건하고 영업을 지속하여 채무변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재건형 절차인 법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병은 의사에게, 파생은 법무법인에게
의학적 지식과 실력을 갖춘 전문의료인이 있는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법에 위배됨이 없이 철저히 준비하는 방법은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병원 회생 절차 알려드려요
병원의 회생 절차는 회생절차개시신청 후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형을 진행하게 되고 비용예납명령, 대표자심문, 개시결정, 채권조사와 채권자목록제출,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후 관계인 설명회 진행 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심의와 결의를 거쳐 인가결정이 되게 됩니다.
병원 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인가된 회생 계획이 모두 수행되거나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어서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결정으로 회생절차가 종료됩니다.
만약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 선고를 하여 회상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두세요
병원의 회생신청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검토하여 진행을 해야 하며 재정적 문제해결을 받아 사업을 재건하거나 영업을 유지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해야 하므로 법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전반적인 과정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미흡하게 준비를 하고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임의적인 파산선고가 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과 회생계획안 제출 등에 대해서 심리 또는 관계인 집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다양한 법률적 자문을 받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신청하고 평가되는 과정에서 법원허가를 받지 못하면 회생의 기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의 미흡함이 없이 진행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받아 준비를 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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