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인・기업

파산 신청 비용, 예납금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숭늉늉 2021. 8. 12.

​파산 신청 비용, 예납금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풀리는 듯 하면서도 대출 연장이 안되거나 소위 돌려막기가 더이상 불가능한 분들이 이제 코로나로 더욱 극심한 우울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경영난 등으로 인해 사업을 폐업하여 파산할 수 밖에 없는 분들이 요즈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방법과 선택을 찾는 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법인 파산과 이에 따른 파산신청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회생, 무엇일까요?

 

법인 회생은 도산의 가치보다 지속하는 것이 유리한 회사라고 판단될 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종인가를 받게 된다면 당장 독촉이 사라짐은 물론 변제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기간 또한 10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어 안정적인 회사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회생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존재하지만 이는 누리게 되는 혜택에 비하면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요. 법인 회생이 되지 않는 경우 다른 기업들은 선택지 없이 법인파산을 선택하게 됩니다.

​법인 파산, 무엇일까요?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때라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법인 파산의 가장 큰 혜택은 법률적인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깔끔한 도산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모두 다 채권자들에게 분배함으로 법인파산이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이 사라지게됩니다.

하지만 이런 법인파산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를 위한 국가 제도인 만큼 그에 부합되는 자격을 충족시켜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 정지, 당좌 부도 등 지급 불능 상태의 기업인 경우 2.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지급 불능의 위험이 높은 경우 3. 법인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 절차가 폐지될 위기에 처한 경우 4.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지만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청산 중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일단 자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법인파산 신청은 대표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표자가 아닌 주주권자나 채무에 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 신청 비용, 예납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신청비용중 가장 많이 드는 금액은 예납금입니다. 법인파산신청비용으로 반드시 내야 하는 금액으로 이 액수는 현재 채무액에 따라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액이 5억 이하의 경우 예납금은 500만 원이 필요하며 채무액이 5억 이상 10억 이하의 경우 예납금은 700만 원, 채무액이 10억 이상 50억 이하의 경우 예납금은 1,200만 원을 내야합니다. 채무액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예납금을 2,000만 원을 징수합니다. 단, 예납금은 미리 납부해야하는 법인파산신청비용이기에 이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법인파산을 진행하게 된다면 진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의 채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예납금을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간혹 법인 파산을 진행하는 대표자의 경우 자신의 명의이기에 개인적인 채무도 탕감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개인 채권관계는 법인이 아닌 개인 회생이나 일반 회생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를 해결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미리내로 연락 주십이소.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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