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인・기업

법인 부도, 깔끔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숭늉늉 2021. 8. 21.

​법인 부도, 깔끔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어떤 일이든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지에 따라 그 결과는 항상 달라지고 거기에 따른 평가 역시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기업을 아무리 잘 운영했더라도 마무리 짓는 과정을 잘 하지 못했다면 각종 소송이나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에 법인부도의 상황에서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 보다 유리하고 깔끔한 마무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법인 파산, 무엇일까요?

 

법인부도로 인한 법인파산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서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관재인을 통해 법인 재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법인 파산의 경우 폐업과 달리 법률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로써 여길 수도 있는 제도이므로 문제시 폐업보다는 파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파산, 왜 필요할까요?

법인 파산을 진행할 때 개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점은 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기업에게 민형사상의 소송을 걸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기업은 여러 소송에 휘말리며 곤혹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법인부도의 위험에 놓인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체불이 발생할텐데요, 이는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어 상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하여 기업의 법인부도로 인해 도산에 이르렀다는 것은 발행한 수표에 대한 부도가 발생됨을 의미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제도를 활용한다면 원활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파산 신청을 하고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경우에 기업은 채무를 임의로 변제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법인 부도의 법률적 책임으로 부터 벗어나 있으며 체당금의 형태로 근로자들의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등이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 파산,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러나 기업파산이아닌 기업폐업으로 상황을 마무리한다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여 해결하지 못한 법적 책임과 더불어 새로운 출발에 큰 제약이 되므로 부도에 대해서는 현명한 판단, 보다 안전한 마무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파산의 경우 파산신청 - 파산 선고 - 파산재단의 현금화 - 집회 - 변제 및 배당 - 집회로 이어집니다. 법인 파산을 신청할 때는 법인 자체의 재산과 부채를 회사에 알맞게 정리해야 하고, 지난 3년간의 재무자료 외에 다양한 제출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한다면 신청 시간을 제외한 접수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는 데 까지 보통 1달에서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단, 서류에 확인이 되지않거나 불충분의 이유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받는데 까지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기업만이 기업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업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서 부채를 법인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2)회생 진행 중이나 폐지의 위기에 놓인 경우, (3) 채무액이 커서 도저히 지급이 불가능으로 판단된 경우, (4)부채 청산중이나 확실히 변제하지 못한 경우, (5)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았으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