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비용, 궁금하시다면
요즘들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문을 닫는 동네의 작은 가게부터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업의 프렌차이저, 심지어는 대형 마트까지 영업난을 겪고 단축근무 혹은 매장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경영이 어려워져서 법인 파산을 궁금해하고 법인파산비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인 파산, 무엇일까요?
법인파산 제도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기업은 본연이 가진 운영권과 권리를 모두 잃게 되며 이 때부터는 자신의 기업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 만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며 이후의 재창업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법인파산비용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인 파산, 예납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이니 만큼 특정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을 정지당하거나 당좌부도 등의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인 기업,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서 지급이 불가능할 위험이 높은 기업, 법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회생 절차가 폐지될 위기에 처한 기업, 회생계획안이 통과되어 인정받았지만 회생 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 청산 중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기업이 이에 해당하며 법인 파산은 법인 기업 뿐만아니라 채권자와 주주,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법인파산비용 또한 들게 됩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납금입니다. 예납금은 법원이 파산신청을 심사하고 차산을 선고하기 전에 예납을 먼저 명하는 금액입니다. 예납금은 미리 내야 하는 금액이므로 예납액을 미리 알고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법인 파산신청에 있어서 예납금이 필요합니다. 부채액에 따라 예납금은 달라집니다.
예납금, 예시는 이렇습니다.
도시폐지 사건의 경우 예납금은 불필요합니다. 부채액이 5억 원 미만의 경우 예납금은 500만 원 입니다. 부채액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경우 예납금은 700만 원입니다. 부채액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경우 예납금은 1,200만 원 입니다. 부채액이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경우 예납금은 2,000만 원 입니다. 부채액이 1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경우 예납금은 3,000만 원 입니다. 부채액이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경우 예납금은 4,000만 원 입니다. 부채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예납금은 5,000만 원 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예납금을 확인한 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채가 누적되어서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법인 파산을 진행하는 것인데, 법인파산비용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문에 법인 파산이 아니라 법인부도 처리를 낸다면 대표자 등 책임자는 민사,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법인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어서 추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미리내를 통해 관련된 법률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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