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인・기업

회사파산,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숭늉늉 2021. 8. 20.

​회사파산,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회사파산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현재 진 채무를 보두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이를 부도로 판단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채권저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회사파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회사의 재산으로 채권을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보장함에 있으며, 또한 회생을 할 수 없는 회사를 정리함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고 회사에 소속된 대표자 등의 사람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습니다.

​회사 파산, 이렇게 진행됩니다.

회사파산을 받기위해서는 먼저 지급정지, 당좌부도 등으로 지급 불능 상태인 회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회사, 해산, 청산 절차 진행 중이지만 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 계획의 인가는 받았지만 회생 계획을 수행해나갈 수 없는 상태의 회사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회사라면 은행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퇴직금, 조세 등의 채무의 원인이나 금액의 많고 적음이 따져지지 않고 영리법인과 의류법인, 비영리법인을 불문하고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파산 절차는 (1)법인파산신청 - (2)보정명령 - (3)비용의 예납금 명령 - (4)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 (5)파산 관재인 재산 점유 - (6)1회 채권자집회_파산 관재인 업무 보고 - (7)채권 조사_파산 채권자표생성 - (8)환가_자산매각 - (9)환가대금 채권자 배당 - (10)2,3회 패권자 집회_파산관재인계산보고 - (11)종결 - (12)폐지로 이루어집니다.

​회사 파산, 왜 필요할까요?

 

기업파산 절차의 장점으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해결되지 않았던 퇴직금과 휴업수당을 포함한 임금의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전에 받지 못한 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는데 이는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강제 집행하는데 드는 절차와 비용이 감소되므로 확실한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처는 매출채권 상각을 통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근기업은 부정수표단속법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소송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신청부터 파산선고까지는 보통 1달에서 2달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실무에 들어서면 정작 절차가 진행되는 단계마다 예상하지 못한 요소들이 있기때문에 심사하는 시간이 더욱 길어지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정확하게 정해진 기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납 명령에서는 예납금을 먼저 납부해야합니다. 이는 기업의 부채에 따라 비례하여 금액이 높게 산정됩니다. 부채가 5억 원 이하인 경우 예납금은 500만 원이며 부채가 100억 이상의 경우 예납금은 2,000만 원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각자의 부채에 대한 상황 파악과 이를 통한 예납금을 미리 준비해야 겠습니다.

각 절차는 이렇게 변수가 많고 서류 자체가 많습니다. 회사가 소유하던 자산과 부채를 서류로 모두 정리하고 총 3년 치의 기업 재무자료를 재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과정이 힘들지만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잡으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파산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미리내로 연락 주십시오. 언제든지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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