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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 어떻게 짜여지나?

회생센터 2022. 7. 20.

개인회생 변제계획 어떻게 짜여지나?

개인회생 투자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어쩌면 빚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이거나 개인 회생을 준비하시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잃은 돈에 대해 청산가치로 산입하지 않고, 변제금 산정 시에 이를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 408호에 의결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결정에 따라 서울 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코인이나 주식으로 잃어버린 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서울회생법원 내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준칙으로서, 타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직장이 서울이어야만 하기에 서울 특혜, 지방 차별이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짜는 방법

아무튼 간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무에 대해 자신의 소득을 바탕으로 얼만큼 변제할 것인지 작성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및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월 소득은 최저 생계비를 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고려해야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청산가치보장과, 가용소득, 그리고 최소변제금액 등 이 세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 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산가치보장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파산을 하지 않고 채무의 일부를 채권자가 탕감하는 대신,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으로서, 만약 채무자가 파산을 하였을 때의 청산가치, 즉 파산 이후에 남은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것이죠. 과거에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잃은 돈도 이러한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억원을 코인에 투자해서 절반인 5천만원을 잃었어도 투자를 한 1억원 전체가 청산가치로 들어가게 되어 변제 했어야 했는데요, 서울 회생법원의 결정으로 해당 법원에서는 잃은 돈을 제외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청산가치를 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즉, 이러한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는 채무자가 파산하였을 때에 채권자가 나누게 되는 재산, 그 이상의 액수를 변제할 것을 가정하여 변제계획을 짜야합니다.

변제계획에서 가용소득 계산하는 방법

두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은 가용소득입니다.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소득세와, 최저생계비, 그리고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쉽게 말해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뜻하며, 개인회생 시 이 가용소득을 모두 채무를 상환하는데 써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에 계산하는 중위소득의 30%가 아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약 116만원이며,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195만원입니다. 즉,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 이상의 월 소득이 있어야 회생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최소변제금액 계산 방법

마지막으로 봐야할 것은 최소변제금액입니다. 최소변제금액은 자신의 채무액 대비 변제를 할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최소 5% 이상 변제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그 이하라면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계획을 짤 때 이러한 부분을 모두 감안하여야 합니다. 이 세가지를 종합하자면, 현재 재산과 월 소득, 그리고 최소변제금액을 모두 감안하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소득증빙 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 실행을 해야하는 것이 개인회생 절차의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잘못 계산하거나 서류 상의 실수가 있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죠. 

마지막 주의사항

그리고 주의할 점은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실직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을 통해 빚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탕감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없다면 개시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았을지라도 회생 개시일 전에 실직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을 있고, 이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면 회생인가 취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개시일 이후에는 실직을 하여도,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도 변제액수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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